고법, 1원낙찰 공급거부 제약협회 과징금 처분 타당
- 이탁순
- 2013-11-29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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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패소 판결...공정위 조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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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제약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약품 입찰에서 도매상이 1원에 낙찰한 품목에 대해 제약협회가 공급거부를 유도해 유통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의 84개 품목이 1원으로 낙찰받았다. 이들 도매상들은 원외처방을 노리고 원내 진출을 위해 병원에 최저가 약 공급을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의 공급거부 유도 조치에 입찰권을 따낸 16개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제약협회는 초저가 입찰행위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약품가격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공급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상고여부와 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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