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설명회 29일 개최
- 최봉영
- 2013-11-28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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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3시 서울식약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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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업계, 학계, 협회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등재·통지 절차 개선 사항 ▲시판방지를 위한 허가절차에서의 조치 ▲제네릭 시판독점권 도입 ▲허가특허연계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기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제약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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