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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도 금연구역으로

  • 최은택
  • 2013-11-26 06:24:00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때문에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내 복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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