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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해 리베이트 잡는다는 'FIU법'을 아시나요

  • 강신국
  • 2013-11-23 06:25:00
  •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 탈세 추적

|서른 일곱번째 마당| FIU법으로 리베이트 잡는다고?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어요.

병·의원에 준 리베이트를 학술비 등으로 영수증 처리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제약사 세무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달 수십 차례씩 수백만원 단위로 현금을 여러번에 걸쳐 인출해온 사실이 은행을 통해 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것이죠.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에 넘겼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FIU법'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2일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알려진 FIU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됐어요. 불법 자금을 더 세밀하게 감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였지요.

법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명칭이나 법안을 줄여서 부르기 좋아하는 정서상 그냥 FIU법이라고 통용되고 있어요.

법이 작동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죠.

다소 생소한 FIU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영문약자에요.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있어 보이는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요.

FIU법이 시행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계좌 활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과세 당국이 사실상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만 추적했지만 이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금융거래 내역까지 FIU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관행에 철퇴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한해에 FIU에 집결하는 자료만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해요. 중요한 국민들의 자금거래 현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FIU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자금추적 흐름
FIU법은 국민들의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이 탈세 적발과 세금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현금거래가 많은 의약사들도 예외는 아니죠.

금융거래 정보를 예전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국세청은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FIU가 확보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범칙 조사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죠.

또 FIU법 시행으로 탈세나 범죄 등 의심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인 1000만원 이상 한도액도 사라졌어요.

요약하자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는 게 FIU법의 핵심이에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을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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