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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 강신국
  • 2024-08-02 11:36:26
  • 17년간 면대약국 운영한 업주, 구약사법 16조 1항 위헌청구
  • 헌재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 부작용 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

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

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sb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eb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구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① #sb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eb 1. 제5조 제3항·제16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34조 제1항·제34조의2·제35조 제1항·제45조 제1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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