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입가격 허위신고 치료재료 부당이익 검토"
- 최은택
- 2013-11-21 17:1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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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되면 상한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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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된 치료재료 업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세청 단속결과 자료가 통보되면 부당이익 발생여부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을 검토해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상한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사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등재 제품 가격의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상한금액이 부당하게 책정됐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11개 치료재료(의료기기) 업체가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추정한 부당이득은 약 48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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