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 데일리팜
- 2013-11-2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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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바이오시밀러건 첫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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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의 내용, 판결의 의미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의 배경
암젠은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엔브렐(etanercept)을 판매하고 있다. 작년도 미국에서 엔브렐 판매액은 미화42억 달러에 달한다. 암젠은 미국특허 제8,063,182호와 제 8,163,522호의 특허권자인 Hoffman-La Roche로부터 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았고, 엔브렐이 이 특허에 의해 보호된다는 입장이다. 산도스는 etanercept를 함유하는 제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다. 산도스는 임상시험을 마친 후에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로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산도스는 "자사의 바이오시밀러가 암젠의 위 미국특허(8,063,182 및 8,613,522)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 특허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암젠은 본 소송은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만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은 암젠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를 기각하였다.
양사의 주장
암젠은 (1) 산도스가 아직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2) 양사가 특허와 관련하여 아직 다툼 등이 있지 않았으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산도스는 "현재 임상시험 중이며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 있고, 암젠이 엔브렐 제품이 이 특허에 보호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 법(the Biosimilars Act 또는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s262(I)(9)참조).
이 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최초 출시전 180일 이내로 브랜드회사에게 제품 출시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 (동법s262 (I)(8)(A)참조).
또한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브랜드회사에게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사본 및 제조공정 등을 기재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s262(I)(2)(A) 참조).
그러나 "산도스는 암젠에게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 및 허가 신청사본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직 제품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산도스는 단지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하여 허가 신청 계획이 있음을 주장할 뿐이며, 암젠으로 부터 특허와 관련한 소송 등 위험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본 소송이 관할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암젠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문예실 변호사 겸 변리사는 이화여대 약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뉴욕 St. John's University 약학대학원 졸업, Cardozo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Jones Day 뉴욕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재직중이다. Jones Day 는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설립되어 미국,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등 40개 사무소에 2,4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BTI Consulting Group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행한 미국 로펌 평가조사에서 해마다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지적재산권 그룹에는 240여명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2004년 이래 미국특허소송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700건 이상의 미국 특허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바이오 특허성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분자진단전문업체 Myriad Genetics, Inc사를 대리하여 미국대법원으로부터 유방암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유전자의 특허성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예실 변호사는?
본 판결은 1심법원 판결이므로 다른 1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산도스가 항소하는 경우 Federal Circuit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향후 어떠한 판결이 따를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제품허가를 받기 전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로써, 미국 개정특허법의 새로운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Inter Parte Review등의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는 미국특허청에 특허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작년 9월에 도입된 이후로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허법과 기술에 능통한 행정 법관이 (Administrative Law Judge) 특허를 심사하므로,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에서의 법관 또는 배심원보다 신뢰 있는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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