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결과, 정부에 고시권한 부여 추진
- 이정환
- 2024-08-02 06:13: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원회 심의·의결권 강화하고 복지부 실행력 구체화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직능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1일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김 의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 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위원회 실행력과 정부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업무조정위 법안, 순기능이 기대되는 이유
2024-07-03 06:34
-
야당 업무조정위 법안, 약사-한약사 갈등 해법될까
2024-07-02 06:06
-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능 '업무조정위원회' 법제화 시동
2024-07-01 11: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6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7영등포구약, 추석 맞아 지역 이웃들에 파스 후원
- 8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9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10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