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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약사법 등 양형조정 추진

  • 최은택
  • 2013-11-19 12:24:17
  • 오제세 위원장, 28개 법률개정안 제출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이 벌금 양형을 조정한 약사법 등 보건복지 관련 28개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맞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해 현실화하자는 것. 개정입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이 일괄 발의하도록 해 오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가령 면허대여자나 면대업주,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벌금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양형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 상한을 마찬가지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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