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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규모확장 법안, 기재부·안행부가 반대

  • 김정주
  • 2013-11-17 00:52:06
  • 국회·복지부, 위원 수 확대·사무국 별도설치 필요성 인정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안에 국회와 복지부가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사무국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35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60명 이내로 두 배 가까이 확대시키고 사무국을 신설해 업무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심판청구를 다루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권리구제 제도다.

건보료 등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급증하면서 처리율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복지부, 의사협회는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 중 국회의 경우 국가 조직의 정원과 인건비 등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만큼, 안행부와 기재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행부와 기재부는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

안행부는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 소관업무 등은 각 부처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국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을 주관하는 기재부 또한 사무국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 풀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견은 없지만 사무국은 필요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법안에 따른 별도 예상 소요액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67억6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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