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자임 '타이로젠',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급여 적용
- 어윤호
- 2013-11-12 15:4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부 적용…신장 기능 악화 없이 방사성요오드 치료 가능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사노피의 자회사인 젠자임코리아(사장 박희경)는 타이로젠의 급여가 기존 추적 검사 외에, 방사성요오드 치료(30~100mCi) 시에도 가능하도록 10월1일 부로 확대 적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이성 갑상선암의 증거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급여 적용과 더불어 급여 상한가인 57만8190원(1바이알)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 들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갑상선암 환자의 92%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게 되는데, 타이로젠을 사용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요법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타이로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없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장이나 골수 등 기타 장기로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허은경 젠자임코리아 희귀질환사업부 이사는 "다양한 치료 경험과 임상을 통해 치료 목적의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대한 타이로젠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며 "급여 확대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로젠은 기존에 갑상선암 전절제술 후 추적검사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6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7"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8AI와 약사의 미래…5월 경기약사학술대회서 집중 조망
- 9한국BMI, 매출 1308억·현금 367억…실적·현금 동반 확대
- 10'티루캡', 유방암 2차치료 공백 공략…유전자 기반 치료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