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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정흥준 기자
  • 2026-04-15 06:00:46
  • 약제관리실, 신속등재·기등재 인하 등 실행 준비
  • 신규 업무 급증에 과부하...재경부 인력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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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14년 만에 전방위적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직면했다.

지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인데다, 새롭게 시도하는 업무들이 많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대규모의 약가제도 개편 실행을 위한 인력 보강 요구다.

실제로 약가제도 개편 발표 이후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더 분주해졌다. 실무자들은 복지부, 제약산업계와 매주 소통하며 실행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시행해야 하는 기등재 약가인하 분류부터 내년 예정인 비용효과성 평가 고도화, 내후년 신속등재 도입까지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들이 줄지어 있다.

당장 기등재 인하만 놓고 봐도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있어 계획대로 하반기 실행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친 연착륙을 설계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업무도 가중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100일 신속등재’로 인해 실무자들의 업무 밀도가 크게 높아진다. 

급여 기준 설정 등 적정성 평가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한 달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병목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신속등재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간소화할 수 없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업무를 압축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가제도 개편을 논의한 건정심에서도 150일을 30일로 줄이는 개선안을 놓고 이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허가-평가 병행 등 세부 운영방안에 따라 단계별 소요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이 붙어 그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선제적으로 신속등재를 도입하고, 이후 다른 혁신신약으로 확대할 계획까지 밝혔다.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약제관리실은 약제관리부·약제기준부·신약등재부·약가산정부·약제평가부 등 총 5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121명 정원에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근무 인원은 112명이다.

약가제도 개편은 희귀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편안 확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증원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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