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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규제 완화 강력 규탄

  • 강신국 기자
  • 2026-07-20 21:54:23
  • 요약
부산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까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무약촌 지역 내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 사회와 단 한 번의 사전 논의도 없이 정책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약촌 소매점으로의 판매 확대 방침에 대해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의 불가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라며 "24시간 운영 의무조차 지킬 수 없는 일반 소매점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뒤바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역시 공산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라며 "오남용 시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관리와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올바른 해법으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와 심야·공휴일 운영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국민의 안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 즉각 철회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운영실태·위반여부·부작용 사례 전면 공개 ▲공공심야약국 및 심야·공휴일 운영약국 지원 등 공적 인프라 확충 정책 우선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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