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편의점약 확대·소매점 허용…원점 재검토해야"
- 강신국 기자
- 2026-07-20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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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가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무약촌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 지역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은 연령, 기저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정책 명분으로 내세운 '무약촌 해소'에 대해 실효성과 근거 부족을 강하게 짚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정작 무약촌 지정 기준, 대상 지역, 주민 수, 실제 의약품 이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약촌은 대부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으로, 단순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닌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공공의료 지원이 더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 문제는 약사의 관리가 배제된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닌 기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약료 체계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11개 품목으로 국민의 필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품목 확대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규제 완화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약 확대 및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무약촌 지정 기준, 주민 수, 의약품 이용 실태 등 객관적 자료 공개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약료 체계 강화를 통한 취약지 문제 해결 ▲약사단체·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창구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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