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편의점약 확대는 국민 약물안전 장치 약화 정책"
- 김지은 기자
- 2026-07-20 1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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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0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편의점 판매 일반의약품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복지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 확대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의 비(非)24시간 일반 소매점 의약품 판매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이 연령, 기저질환, 임신·수유 여부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사용 여부와 복용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처가 늘어날수록 중복복용, 금기사항 누락, 부적절한 자가치료와 치료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공휴일의 제한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며, 비(非)24시간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현행 11개 품목의 판매·관리 실태와 오남용·부작용 현황, 품목별 위해성 검토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20개 확대와 2026년 12월이라는 추진 기한부터 제시한 것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아닌 사실상의 사후 통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도서·취약지역 약국 개설·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같은 취약지역에는 일반 소매점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는 대신,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제공되는 공적 약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및 비24시간 소매점 판매 허용 계획 철회 ▲현행 11개 품목의 판매·관리 실태 전수조사 ▲12월 추진 일정 백지화와 공식 협의체 구성 ▲공공심야약국 및 취약지역 약국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약사회 측은 “의약품은 편의점 매대의 일반 상품이 아니다”라며 “약사를 배제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는 국민 편의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약물안전 장치를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
약사의 전문성을 지운 ‘의약품 접근성 강화’는 국민의 약물안전을 무너뜨린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非)24시간 소매점 판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에도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약사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확대 방향과 2026년 12월이라는 추진 기한부터 제시하였다.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정책 의약품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파는 일반 상품이 아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연령, 기저질환, 임신 수유여부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복용방법이 달라진다.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처가 늘어날수록 자가진단, 중복복용, 금기사항 누락과 치료 지연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접근성’을 명분으로 약사 없는 판매경로를 확대한다면 국민에게 의약품은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 수단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구매하는 생활소비재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품목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약물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정책이다. 예외를 원칙으로 바꾸는 제도적 모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의 제한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다. 그런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한다면 ‘심야 의약품 공백 보완’이라는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일반 소매점의 의약품 판매만 남는다. 이는 정부 스스로 제도의 근거를 부정하고 예외를 원칙으로 바꾸는 위험한 정책 전환이다. 결론과 일정을 먼저 정한 것은 협의라 아니라 통보다 현행 11개 품목의 판매·관리 실태, 오남용과 부작용 현황, 품목별 위해성 검토, 약화사고 대응체계도 공개되지 않았다. 약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20개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 12월 추진 기한을 먼저 발표한 것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아니라 사후 통보다. 약사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 안전에 직결된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아 기정사실화한 것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이다.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 정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에서 교육과 면허범위보다 ‘약국 개설자’라는 형식적 지위를 앞세워 왔다. 이제는 약사나 한약사 면허조차 없는 일반 소매점 종사자에게 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려 한다. 한약사 문제에서는 개설자의 지위를, 편의점약 문제에서는 판매 장소를 우선한다면 정부는 의약품 취급을 전문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유통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약사를 의약품 전문가로 인정해 면허를 부여하고도 정작 의약품 정책에서는 약사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약사 면허의 취지와 전문성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일부 의사 출신 정책결정자가 약사사회의 안전성 우려를 ‘약사회 눈치’나 직능의 이해관계로 폄훼한 것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의 전문가이며, 약사는 조제·투약·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의 전문가다. 의약품 정책에서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문제다. 해법은 판매처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취약 지역 공영약국이다 심야·공휴일과 취약지역의 의약품 이용 문제는 약사 없는 판매처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구매와 약사의 상담·복약지도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약료 인프라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 설치된 약국처럼 약국개설과 운영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무의촌에 약료인프라를 구축하고, 폭넓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사실을 오도한 말 한마디에 휘둘려서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보다 많은 대안과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최대 20개 확대와 비24시간 소매점 판매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정부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의 판매·관리 실태와 오남용·부작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정부는 확대 방향과 12월 추진 일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약사회·환자단체·의약품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지역 약국 개설과 운영에 대한 공적지원확대로 취약지역 및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약사의 복약지도와 함께 보장하라. 의약품은 편의점 매대의 일반 상품이 아니다. 약사를 배제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는 국민 편의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약물안전 장치를 제거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계속 외면한다면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전국 약사사회와 연대하여 국민의 약물안전과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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