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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소송 판결연기에 추측 무성

  • 이혜경
  • 2013-11-12 12:21:04
  • 김필건 회장 "간단하게 끝날 사안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해 12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판결선고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8일 오전 11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년 여간 5차례의 변론을 통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문제 진행 상황에 대한 대회원 보고'를 통해 선고가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필건 회장은 "연기로 인한 유불리 추측이 무성하다"며 "재판부의 정확한 생각을 알기는 어려우나 간단하게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재판부 당부로 소송 과정 중 오고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식약처는 일관되게 천연물신약 정책이 꽤 오래 국가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매우 커져있는 산업을 강조하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식의 언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올해는 한건의 천연물 신약 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압박이 심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제도분과 회의에서 11월, 12월에 추가 회의를 통해 내년초 법과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법과 고시 개정을 틈타 생약제제, 천연물, 생약 등을 약사법에 규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비대위가 시작하면서 자문을 받았던 내용은 '법과 고시 개정 없이는 문제 해결 불가'였는데, 약사법 고시 개정을 틈타 기회를 엿보겠다는 전략이다.

김 회장은 "93년 한약분쟁 때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슬그머니 약사의 업무범위에 한약제제가 포함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현재 협회는 약사법과 고시 관련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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