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그라스팀' 기준·규격안 마련
- 최봉영
- 2013-11-12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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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시밀러 산업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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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이오시밀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 필그라스팀(과립백혈구집락자극인자, G-CSF)'의 기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기준·규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제약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한민국약전' 등 의약품 공정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화학적 합성에 의해 제조하는 기존 의약품에 비해 공정서에 수록된 기준·규격이 적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필그라스팀은 항암치료 중 감소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사용하는 재조합한 사람단백질로서, 최근 특허가 만료돼 국내 제약기업이 바이오시밀러 대상 품목으로 관심이 크다.
식약처는 "국제 조화된 기준·규격의 의약품공정서 수록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제약기업은 검증된 시험방법과 기준을 적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16, 팩스 043-719-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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