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미심쩍은 의료 사망사건 중재원 감정의뢰 급증
- 최은택
- 2013-11-10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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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건수 지난해보다 14배 늘어...감정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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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힘 치료수술 이후 사망한 40대 공모 씨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규명하기 위해 한 경찰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한 법원은 편도암 치료 중 세균 및 진균감염으로 사망한 50대 문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심리를 위해 의료중재원 문을 노크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수탁감정은 의료사고감정단의 주요업무다.
실제 지난해 4월 개원이후 6건에 불과했던 수탁건수는 올해 10월까지 83건으로 14배나 늘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의학적 감정을 의뢰해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기관별로는 검찰 45건, 경찰 33건, 법원 11건 등으로 분포했다.
의료중재원은 이중 49건을 처리하고 25건은 감정 중이다. 개원이전에 발생해 업무대상에서 제외된 15건은 반려했다.
한편 수탁감정 완료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6.9일이 이었다.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다며 수탁감정의 처리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법령상 감정기간은 90일 이내다.
추 원장은 "수탁감정업무 신속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현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수탁감정 의뢰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업무 효율성 증대와 제도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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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힘 수술 후 사망사건서 의료인 과실 인정"
2013-1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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