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200만원 확대
- 김정주
- 2013-11-07 1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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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넘은 낡은 차량, 부과점수 하향조정…673억원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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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등급·상한금액 조정, 내년 1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200만원 확대되고, 12년 이상 낡은 차량에 대한 부과점수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해당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현행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지금처럼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3일까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와 소득상한액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등급과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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