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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처분 후폭풍?…휴텍스, 20개 품목 판매중단 예고

  • 김지은
  • 2024-07-31 11:55:55
  • 판매대행업체들에 통보…실버세린, 듀오텔미, 로수발탄 계열 등
  • 휴텍스제약 측 “마진 악화, 제품 수급 불안정” 판매중단 이유로
  • 업계 “GMP 처분 영향…처방 변경 불가피, 약국 반품 주의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보유 중인 품목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약·유통업계에서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여파인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휴텍스제약은 최근 판매대행업체(CSO)들에 20여개 품목의 판매, 정산 중단 계획을 공지했다.

휴텍스제약이 공지한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실버세린, 듀오텔미, 로수발탄, 피오비아, 휴로린타 제품 군이다.

세부 품목을 보면 ▲실버세린시럽 ▲실버세린연질캡슐 ▲실버세린정 ▲알긴나지액 ▲듀오텔미정40, 80 ▲로수발탄정5, 10, 20 ▲휴로린타정 90mg ▲듀나브정 ▲엑스아토르정 ▲알콕시브정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는 사유에 대해 마진 악화와 관련 제품의 수급 불안정이라고 밝혔다.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해당 품목 판매중단 사실에 대해서는 CSO 업체들을 통해 공지를 했다”며 “생산성 저하로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영업관리부에서 반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휴텍스제약이 대대적인 품목 정리에 나선 데는 지난해 진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소송 과정에서 판결 지연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휴텍스제약은 올해 2월 1일부터 지난 3월 4일까지 33일 동안 처방실적 공백이 발생했었다.

이 기간 휴텍스제약 측은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됐고, 이 기간 시장에서는 이미 처방 변경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회사가 판매중단을 공지한 품목 중 하나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뇌기능개선제 실버세린의 경우 작년 1분기 매출이 32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1억원으로 63.9% 축소됐고 2분기에는 전년대비 75.4% 감소한 7억원으로 떨어졌다.

회사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품목들의 처방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관련 제품 대부분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을 처방 조제 중인 약국의 경우 처방 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반품에 주의가 요구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도매업계로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보한 사실은 없다. 해당 회사가 CSO 업체들을 통해 영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재고를 보유한 약국들에서는 제때 반품을 하지 못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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