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혼란 야기 최면진정제, 허가기준 어기고 처방
- 최은택
- 2013-11-01 2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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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3년간 10만건 넘어...처방기관 페널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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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 때문에 장기처방이 금지된 최면진정제 성분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처방기간 허가기준을 초과한 사용된 것만 10만건에 달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성분의 허가사항에 기재된 1회 치료기간을 초과해 처방한 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0만208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방건수 대비 치료기간기준 초과 처방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총처방건수나 처방인원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59.4%나 증가했다.
'졸피뎀'의 경우는 총처방건수(608만건) 중 1회 치료기간(30일)을 초과해 처방한 건수는 1만5207건(0.2%)이었다. 환자 수는 1만104명으로 나타났다.
졸피뎀보다 기간이 더 짧은 '트리아졸람'은 총처방건수 152만건 중 8만6874건이 1회 처방기간을 초과했다. 해당 환자는 3만3289명이었다.
올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단국대병원 조사결과를 보면 졸피뎀 복용환자 481명 중 4%인 19명에게 섬망이 발생했는데 이중 19명의 평균나이는 68세로 대부분 노인이었다. 또 졸피뎀을 복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섬망 발생률이 4.4배나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1회 치료기간이 최대 30일인 최면제(졸피뎀)를 90세 할머니에게 한번에 120일치 처방(90일 초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1회 치료기간이 최대 21일인 최면제(트리아졸람)를 78세 할머니에게 180일치나 처방(160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소재 A병원은 지난 2년간 394건 중 88.8%인 350건을 초과 처방했다. 또 서울 동작구 B병원도 같은 기간 56.9%(232건 중 132건)를 허가사항을 어기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1회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해 초과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최면진정제와 같은 항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약품에 비해 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해 진료비 삭감 뿐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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