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 '토파맥스' 태아 결손 피해 배상 판결
- 윤현세
- 2013-10-31 0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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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송 이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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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의 얀센 지사는 간질약물인 ‘토파맥스(Topamax)'의 태아 결손 유발에 대해 402만불을 지급하라고 필라델피아 배심원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6개월간 편두통 치료제로 토파맥스를 복용한 버지니아 거주 여성이 구순열이 있는 남아를 출산함에 따라 제기됐다.
검사는 태아 결손과 관련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주립 법원에는 134건의 토파맥스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파맥스는 지난 1996년 미국 승인을 획득한 약물. 지난 2009년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J&J의 거대 품목 중 하나였다.
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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