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3곳 중 1곳 불법행위 들통
- 김정주
- 2013-10-25 08:3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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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정원·산정기준 위반만 270억 달해…모럴헤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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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올해는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와 그 액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1만5056개소 중 13.1%인 1973개소에 불과했다.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로 액수는 총 137억88백만원이었다,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로 130억2000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인 268억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로 70억5200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3년 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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