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보료 50% 할인?"
- 김정주
- 2013-10-24 21:0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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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지적, 농어촌 274만 세대 건보료 1043억 경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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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7월 건보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679만 세대로, 약 3688억원에 달한다.
건보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이 기간동안 총 1021만 세대로 1650억을 경감 받았다.
이 중 건보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 세대로 1043억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동안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와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합계 2255만1000세대가 4527억원의 건보료를 경감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 경감 대상자 역시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어민 중에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400만원, 재산이 3억원,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 될 수 있는 7만 세대에까지 무조건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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