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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보료 50% 할인?"

  • 김정주
  • 2013-10-24 21:08:15
  • 김희국 의원 지적, 농어촌 274만 세대 건보료 1043억 경감시켜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으로 분류된 274만 세대 1043억원을 경감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7월 건보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679만 세대로, 약 3688억원에 달한다.

건보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이 기간동안 총 1021만 세대로 1650억을 경감 받았다.

이 중 건보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 세대로 1043억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동안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와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합계 2255만1000세대가 4527억원의 건보료를 경감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 경감 대상자 역시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어민 중에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400만원, 재산이 3억원,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 될 수 있는 7만 세대에까지 무조건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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