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권리 신장 등 성과…분업, 현체제 발전 모색"
- 최은택
- 2013-10-24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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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용 불편은 일부 인정…"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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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지만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면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약국 임의조제 방지, 처방전 공개에 따른 주사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 감소가 대표적인 실적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의약분업 도입으로 임의조제가 사라지면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추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약사간 처방 상호 이중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 원외처방 발행과 약사 복약지도 등에 따른 환자의 알권리 신장 등도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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