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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심평원 통보·인센티브 상향 검토…"

  • 최은택
  • 2013-10-22 12:24:58
  • 최동익 의원, 활성화 방안마련 절실...복지부·공단도 적극 나서야

일선 약국 2곳 중 1곳 이상이 최근 4년간 단 1건도 저가약 대체조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효율화가 절실한 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절감 방안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의 참여율 저조도 문제지만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미온적인 복지부와 보험자의 태도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실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이 청구한 조제건수 총 2억4663만건이었다.

이중 22만건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인증받은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됐다. 대체조제율은 0.089%,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1억3632만원에 불과했다.

대체조제율은 2010년 0.063%, 2011년 0.085%, 2012년 0.083%로 매년 0.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재정절감액도 가장 많은 연도조차 3억4407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3년도 약국 보험수가 계약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목표는 2012년 0.083%보다 20배 높은 1.6%까지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실적만 놓고보면 고작 0.006%p 증가했을 뿐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부대합의 이행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약사회는 자구책으로 회원들에게 대체조제를 독려했지만 일선 약국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가 전무한 약국이 절반이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4.4%, 2011년 59.4%, 2012년 53.4%, 2013년 상반기 50.2% 등으로 미참여 약국비율이 매년 조금이 줄고는 있지만 부대합의 이행성과로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특히 대전소재 한 약국은 지난 3년간 75만1000건, 약 5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대체조제 건수는 전무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체조제 참여약국 중 95% 이상은 대체조제율이 1%를 밑돌았다.

최 의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액이 657억원에 달한다. 혜택을 보고도 절반이상의 약국이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은 왜 대체조제를 등한시 할까?

최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미흡', '의료계의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부족',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 사후통보' 등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로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와 보험자의 미온적 태도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주목했다.

대체조제를 늘리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했던 보험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진행될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타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복지부의 간접적인 방해(?)도 같은 날 도마에 올리기로 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이후 진행될 복지부 확인국감에서 제시할 대안도 고려 중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처방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하고, 약국 독려차원에서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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