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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상급종병, 단일 도매상 약 공급율 98%…독점 논란

  • 이정환
  • 2025-10-12 14:15:36
  • 전국 도매상 3462곳 중 288곳만 상급종병 유통
  • 김선민 "소수 도매상 독과점은 불공정…리베이트 우려도 키워"
  • 의약품 공급 관현 약사법 개정 필요성 대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정 의약품도매상이 우리나라에서 덩치가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에 독점으로 약을 유통·공급하는 문제가 업계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분위기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개 상급종합병원은 단 하나의 도매상이 98%에 달하는 의약품을 공급해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쥐고 있었다.

특히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98%가 넘는 비율의 의약품을 3462곳 도매상 중 288곳으로부터만 사실상 독과점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었다.

12일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약사법 미비로 인한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망을 독과점하게되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김선민 의원 문제인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검찰이 모 의약품도매상이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은 의약품도매상 아무개 약품 대표 A씨를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약 34억원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인수·증재,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3462곳 도매상 중 288곳만 47개 상급종병에 약 공급

김 의원은 도매상이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실태를 분석해 도매상 리베이트 문제 해결 실마리 발굴에 나섰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약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제약사·수입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은 8.8%만 직접 공급되고 있으며, 91.2%는 도매상을 통한 도매공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98.1%가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고 있었다.

이런 도매상은 지난해 기준 전국 3462개가 운영중인데, 상급종합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은 288개에 그쳤다. 사실상 소수 도매상이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의약품 공급 권한을 독과점중인 셈이다.

8개 상급종병, 1개 도매상 약 공급률 98% 육박…"사실상 독점"

김 의원은 대형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개 도매상이 대형병원 약 공급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개 도매상의 약 공급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은 8개나 됐다.

상급종합병원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도 2022년 7개, 2023년 5개에서 2024년 8개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런 행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80% 이상은 독점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국공립과 전혀 달랐다. A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년 간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약을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어치를 공급했다. 98%에 달하는 약을 1개 도매상이 공급한 것으로, 사실상 독점이다.

B 상급종합병원도 지난해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

C 상급종합병원도 17개 도매상으로부터 773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7.48%인 754억원을 공급했다.

김선민 "약사법 미흡해 소수 도매상 종병 독과점 병폐 촉발"

김 의원은 특정 도매상 1곳이 상급종병에 98%에 육박하는 약을 독점 공급하게 된 문제가 약사법 상 규제가 없어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조항은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 소유인 특수한 관계인 경우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과의 거래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불공정한 형태"라며 "검찰 조사 결과처럼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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