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허위보고 시 허가취소 등 강력 처벌해야"
- 최은택
- 2013-10-18 09:3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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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2년간 36개 업체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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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실하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고오류 건수만 5000건에 육박한다. 실거래가격을 허위보고한 업체는 제조.유통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287개 업체, 4956건의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발생했다.
연도별는 ▲2010년에 한국와이어스, 넥스팜코리아 등 103개 업체가 2073건 ▲2011년에는 일양약품, 안연케어 등 83개 업체가 1227건 ▲2012년에 약진이메딕스, 엠제이팜 등 101업체가 1656건을 잘못 보고했다.
대부분 단가 및 수량을 잘못 기재한 사례였다. 포장단위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잘못된 단가를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심평원은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산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업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나 허위보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1~2013년 1분기까지 공급업체 현지확인 결과, 공급내역 허위보고한 36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실제 거래 내역을 속이는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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