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락스크림 등 아시클로비어 전산심사…11월부터
- 김정주
- 2013-10-16 08:4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대상 적용품목 공개…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아시클로비어(Acyclovir) 성분의 크림과 연고 제제 처방이 오는 11월부터 전산심사에 추가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아시클로비어50mg 성분 약제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이 같이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약제는 조비락스크림과 우리들아시클로버연고 2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를 모두 전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카나브·삼스카 등 최근 보험등재된 고혈압약과 기타의 순환계용약 총 8개 성분 14개 품목을 이르면 1월경 전산심사에 추가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6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7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8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9"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10AI와 약사의 미래…5월 경기약사학술대회서 집중 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