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스토킹에 성추행…민원인과 불륜도"
- 최은택
- 2013-10-09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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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건보공단 직원 파렴치 범죄 늘었지만 정화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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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민원인 폭행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파렴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자체 정화노력은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5건,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20건 등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복지부 징계처분(24건) 건수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 의원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죄질이 나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 열거했다. 2012년 8월 3급 한 직원은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했다가 정직 처분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3급 다른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됐다. 올해 4월에는 3급 또다른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하다가 정직처분됐다.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7월 공단 직원이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는가하면, 2011년 1월에는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해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례 윤리 교육이 매년 10월과 11월 사이버상으로 1차례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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