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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약국자리 장사…층약국 놓고 약사와 소송전

  • 김지은
  • 2013-10-08 12:30:07
  • 약사 "계약내용 부당 중도금 반환해야...의사 "문제없다" 맞소송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같은 사람으로서 생존권을 잡아 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건지…."

경기도 남양주시 A약국 부부약사는 현재 같은 건물 내 소아과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가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소아과는 3년 간 평균 2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올 정도로 성업했고 건물 1층에는 A약국과 소아과 병원장 부인 약사가 운영하는 B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병원장은 건물 10층 전체를 매수, 기존 4층 이외 10층까지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진료실을 10층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A약국 약사에게 통해 10층 병원 진료실 옆 20여평 규모 층약국 점포 임대를 요구했다.

A약국 약사는 해당 소아과 처방전이 약국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층약국이 개설되면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에 응했다.

병원장과 A약국 약사가 작성한 층약국 자리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원장은 건물 10층 20평 규모 점포 계약에 보증금 1억, 권리금 5억, 월 임대료 400만원을 요구했다.

약사는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인지했지만 1층 약국자리라도 지키고 싶다는 심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장은 그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시급하다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약사들은 중도금으로 2억 5천여만원을 원장에게 넘겼다.

약사는 "거래 조건이 말도 안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약국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생각에 거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층약국 자리를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그 이후부터였다. 약국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병원장 측은 좀처럼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고 약국 자리 개설에 대한 점포 구획도 2달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또 병원장 측은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과정에서의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는 놀라 병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해당 건물 병원과 약국이 개설될 10층 상가는 외부인들인들의 출입을 막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병원장 측은 약국 점포 인테리어가 마무리됐다며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약사는 "5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5년 후 추가 권리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때 거액의 권리금 요구를 못받아들일 경우 약국을 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며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조건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도가 지나친 원장의 요구에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층약국 자리 거래 해지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고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남은 거래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약사는 현재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원장 측 역시 약사를 상대로 맞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아가 해당 병원장은 현재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인 약사 명의로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자리 개설신청을 한 상태며 약국 인테리어 등을 마쳤다.

지역 보건소 측은 현재 병원장이 구입한 해당 건물 10층에 현재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 입점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약국 개설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는 "해당 약국자리 계약으로 인해 소송중인 상황에서 부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청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원장이 자신의 병원 옆 약국자리를 판매한, 명백한 담합을 놓고도 층약국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지역 보건소 측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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