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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 시 최대 5배 환수 추진

  • 김정주
  • 2013-10-07 12:00:08
  • 복지부, 시설·인력배치 위반 시 일당 과징금 적용

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를 부당청구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당한다.

가장 흔한 위반사항인 시설·인력배치 부문은 최대 한도 내에서 일당 과징금을 적용해 산출해 처분이 더욱 무거워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탄생과 함께 장기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당 행위가 증가하자 정부가 부당행위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처분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유형별로 세분화됐다. 업무정지 기간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분한 게 큰 특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인력배치 기준 등의 위반행위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기간 X 1일당 과징금액'으로 산정한다.

급여비 부당청구의 경우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가지 이상의 업무정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적용할 때는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 한다. 합산기간의 경우 해당 과징금 부과액을 합산하되, 6개월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기관정보 게시 의무나 급여비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정제재사실 통보를 위반할 때는 양수인 피해 방지를 위해 5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 기준도 뚜렸해졌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나 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가 적발되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종사자들이 성폭행 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1차부터 지정취소와 폐쇄명령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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