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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조사 시 진료기록 제공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3-10-07 06:24:52
  • 류지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의약품안전원에 권한부여

의약품 부작용 조사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7010건에서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612건 등으로 매년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단발생 약화사고가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약화사고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약물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몫이다.

문제는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환자의무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률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약물역학조사 지연으로 환자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불문가지.

류 의원이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때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에 한해 환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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