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유목적준비금, 회계상 이익잉여 처리 강제화
- 김정주
- 2013-09-25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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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8일자 행정예고...연구비용, 의료비용→외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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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고보조금 처리 내역이 세분화되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도 분리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이번 고시개정은 그간 병원 등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경영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를 수용해 추진됐다.
모호한 회계처리 기준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고시개정안은 크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국고보조금 등 처리기준 변경과 계정과목 신설로 구분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현행 비용처리하는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회계상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은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공공병원이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수탁연구와 부대사업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료 외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계정과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확한 수익과 비용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와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이 신설돼, 의료업과 부대사업 공통 소요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비용처리 기준과 구분이 명확해져 의료기관 간 회계처리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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