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지급된 과잉 약제비, 병의원 환수 불합리"
- 최은택
- 2013-09-1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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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환자가 산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모두 위법하다고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가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16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17대), 민주당 박기춘 의원(18대)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페기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에는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었다.
이 법률안들은 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또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실재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 지에 대해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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