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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1명, 리베이트 면허정지 취소 소송서 패소

  • 강신국
  • 2013-09-11 09:44:02
  • 서울행정법원 "PMS라고 하지만 금품수수로 보는 게 타당"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제약사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21명이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를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인 K원장 등 의사 2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2개월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C제약사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K씨와 마케팅 대행업체 M사의 H상무는 지난해 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K씨는 C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전문약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M사와 'PPI제제 처방패턴 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계약 내용을 보면 C제약의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한 페이지 분량의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가로 건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C제약 영업사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받았고, M사는 C제약이 통보해 준 의사들의 명단과 금액에 따라 조사응답료를 송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C제약은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230회에 걸쳐 219명의 의사들에게 2억972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219명의 의사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 21명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에 나선 의사들은 "연구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설령 C제약이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설문조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한 금품 수수라고 보는 게 타당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M사가 시장조사를 주관해야 하지만 C제약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설문지 분량이 1장에 불과하다"면서 "약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효과 등을 검증하거나 연구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C제약은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수량이 아니라 처방수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지가 회수되기도 전에 금원을 지급해 설문지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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