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 도입 필요…사회보험방식 적용해야"
- 김정주
- 2013-09-04 12:2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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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건보료 재원 기반 1~2조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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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는 일반 질병으로 상실되는 소득 분을 만회해주는 공적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공약 자료집에도 필요성이 언급됐던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평균 보수월액의 70% 가량 보전해주는 산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질병에 걸릴 때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 30개 국가 중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우리나라에 불과해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회의 견해다.
상병수당제는 크게 베버리지 방식과 조세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베버리지 방식은 소득대체 성격이 강해 전국민 대상일 경우 급여대체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점차 시장친화적 개혁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조세 방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이하로 대상을 국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4대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상병수당제 또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기반해 2004년 기준으로 지급수준이 50%일 때 1조20억원, 60%일 때 2조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조사처는 건보공단 자체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재원조달은 건보료 인상 분을 이용하면서 건보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모형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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