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헌·생동재평가 대상 총 1만1356품목 선정
- 최봉영
- 2013-09-05 06:3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014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는 4일 '2014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확정짓고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문헌재평가 대상 약효군은 순환계용약 9개, 호홉기관용약 4개, 소화기관용약 9개 총 22개 약효군이다. 품목수는 1만1002개다.
주요 대상 품목은 개비스콘, 프리토, 잔탁, 알비스, 가스모틴, 자니딥, 레바넥스, 딜라트렌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1차로 기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자료는 당해 의약품 외국 사용현황, 유해사례, 독성, 약리, 임상시험성적 등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와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작성한 허가사항 변경 자료 등이 제출돼야 한다.
1차 자료 제출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여기서 선별된 재평가 품목들은 내년 7월 31일까지 2차 요건을 갖춰 자료를 내면 된다.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희귀의약품, 재평가 이후에 허가 받은 제품 등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의사가 없는 업체는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해야 한다.
생동재평가 대상의 경우 에스시탈로프람 등 68개 성분 354품목이다. 이 중 단일제는 61개 성분 309품목, 복합제는 45품목이다.
주요 품목은 니모톱,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자낙스,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에소메졸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연말까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 자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재평가 품목에 해당됨에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6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7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8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