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환자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최은택
- 2013-09-02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법조사처, 국감 현안주제로 지목...환자안전법 제정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의료기관 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환자권리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개 현안주제를 발췌해 제시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주제로는 대체조제 확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인력 개편안 평가, 지방의료원 운영경비 국가지원 검토, 환자안전법 제정 등이 눈에 띤다.
◆대체조제 확대=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조제 의무화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약사가 처방을 낸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절차와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가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약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비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현재 처방약과 조제약 가격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데, 최근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70%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공공보건의료 의사 양성기관 설립, 퇴직의사 활용 등 대안들을 논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전형단계부터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농어촌 등 취약지 거주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퇴직의사 활용은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도시지역 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환자안전법 제정=국회입법조사처는 환자권리와 관련한 주요영역은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 의료의 질 평가 및 공표, 보건의료 위해 감시 및 보호, 권리주제 및 분쟁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무이행 관점에서 탈피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환자관리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언급했다.
선진국의 경우 환자안전 관련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잘못된 체계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보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체계적 보고시스템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측면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