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혈우병약 '진타·베네픽스' 보험 급여 확대
- 어윤호
- 2013-09-02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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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로 보유 품목 혜택...'진타'는 혈우재단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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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A치료제 ' 진타'의 혈우재단 입성과 함께 이달부터 혈우병B치료제 ' 베네픽스'와 진타'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2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두 약제의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그간 제기되던 베네픽스와 진타의 투여횟수 및 용량 제한에 따른 치료격차가 좁혀지게 됐다.
이번 급여 확대의 혈우병 환우의 '유지요법'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베네픽스는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 범위내 투여시 기존 '매월 총 7회분(첫 번째 내원시 4회분,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에서 '매월 총 8회분(첫 번째 내원시 4회분, 두 번째 내원시 4회분)'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또 성인 환자의 1회 투여용량 또한 기존의 '36IU/kg'에서 '39IU/kg'로 확대됐다. 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성인에서 최대 52IU/kg(기존 48IU/kg)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진타의 경우 만15세 이하의 중증 환자에서 부분적으로 유지요법이 가능했던 연령층이 확대됐다. 개정에 따라 진타와 박스터의 '애드베이트' 등 약제는 '만18세 이하'의 중증 환자(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에서 1회 내원시 최대 6회 분, 매월 총 12회분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치료제의 1회 투여용량은 기존 '20~25IU/kg'에서 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IU/kg'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화이자 관계자는 "베네픽스와 진타의 보험급여 확대는 유지요법 시행의 중요성을 인정한 조치로 혈우병 환우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 기회를 높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가 혈우병 A, B 치료제를 모두 공급하는 만큼 혈우병 환우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기에 진타는 얼마전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의 의약심의위원회를 통과, 산하 3개 의원(서울, 광주, 부산)내 약제 랜딩에 성공했다.
혈우재단 산하 의원 3곳에서는 국내 혈우병치료제 처방의 70% 가량이 이뤄진다.
즉 심의위를 통과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내 시장 진입이 이뤄지는 것인데, 비교약제나 혁신성 면에서 차별성이 없으면 승인이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타가 심의위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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