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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치매환자 인체조직 채취해 다른 환자에 이식

  • 최은택
  • 2013-08-30 11:11:07
  • 신의진 의원, 병력정보 미공유 등 관리부실 심각

이식이 금지된 전염성(간염)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들로부터 377개의 인체조직이 채취돼 이중 51개가 다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간 기증자에 대한 병력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초래된 황당한 일이다. 현행 법률은 간염이나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하거나 이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와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30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증자 중 21명은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채취된 인체조직은 총 377개(명분)였다.

문제는 식약처와 인체조직은행 등의 관리부실로 이중 51개가 이미 다른 환자에게 이식됐다는 점이다.

이 같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기관간 기증자 병력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질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과 식약처간에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기증자에 대해서는 병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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