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택배 판매·직영약국 의혹 집중 추궁
- 김지은
- 2013-08-30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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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약, 온라인 동물약국 운영 약사·업체 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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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 전문약을 인터넷에서 택배 판매한 쇼핑몰 업체가 동물병원몰 내 인의약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당 약국 약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29일 오후 구약사회관에서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 C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사건 경위 등을 청취했다

더불어 해당 약국은 B제약 본사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약국 중 유일하게 B제약 관련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경위 등으로 현재 B제약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온라인 동물약국에서 B제약 3개 인체용 전문약을 3회 프로모션 과정에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 일선 약국의 판매가보다 약 5~30% 싸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입점 경위와 불법소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이번 사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의약품 택배판매 등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B제약사 3개 약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 수의사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험가 이하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약사는 해당 사항은 불법 소지가 없고 행정처분을 통해 범법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소송취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C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약국의 입점 계기와 함께 의약품 택배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향후 동물병원몰 내 약국 추가 입점 여부 의사 등을 물었다.

업체 관계자는 또 "쇼핑몰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부분 등이 불법인 것은 이번 정화 등을 통해 파악하게 됐다"며 "주고객의 90%가 약사인 상황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약국이 소송에 이겨도 재입점은 힘들고 추가 약국 입점도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직영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약사와 B제약사 관계자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B제약은 향후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사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제약 관계자는 "향후 C온라인몰에서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약사 가족이 자사 관계사 임원인 만큼 약국 입점 과정에서의 일부 소개 등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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