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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택배 판매·직영약국 의혹 집중 추궁

  • 김지은
  • 2013-08-30 06:34:54
  • 강남구약, 온라인 동물약국 운영 약사·업체 청문회 진행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 전문약을 인터넷에서 택배 판매한 쇼핑몰 업체가 동물병원몰 내 인의약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당 약국 약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29일 오후 구약사회관에서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 C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사건 경위 등을 청취했다

강남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 관게자들이 B온라인쇼핑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리는 A약국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인체용 의약품 등을 택배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행정소소을 제기하면서 진행 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약국은 B제약 본사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약국 중 유일하게 B제약 관련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경위 등으로 현재 B제약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온라인 동물약국에서 B제약 3개 인체용 전문약을 3회 프로모션 과정에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 일선 약국의 판매가보다 약 5~30% 싸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입점 경위와 불법소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이번 사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의약품 택배판매 등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A약국 약사는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 약사는 일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아 저마진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취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B제약사 3개 약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 수의사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험가 이하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약사는 해당 사항은 불법 소지가 없고 행정처분을 통해 범법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소송취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C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약국의 입점 계기와 함께 의약품 택배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향후 동물병원몰 내 약국 추가 입점 여부 의사 등을 물었다.

문제가 된 B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된 동물약국. 보건소 행정처분으로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C쇼핑몰 관계자는 "인체용 약의 경우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도매상 등을 통해 수의사들이 불법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약국에도 경영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동물약국몰을 입점하게 됐다"고 약국 입점 배경을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또 "쇼핑몰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부분 등이 불법인 것은 이번 정화 등을 통해 파악하게 됐다"며 "주고객의 90%가 약사인 상황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약국이 소송에 이겨도 재입점은 힘들고 추가 약국 입점도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직영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약사와 B제약사 관계자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B제약은 향후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사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제약 관계자는 "향후 C온라인몰에서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약사 가족이 자사 관계사 임원인 만큼 약국 입점 과정에서의 일부 소개 등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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