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유방암 표적항암제 등 급여기준 우선 확대
- 최은택
- 2013-08-28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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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 시행계획 보고…휴미라 등은 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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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유방암 표적항암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약제에는 위장관기질종양 보조치료제, 혈전용해제, 고지혈증치료제, TNF-@ 저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2013년 하반기 추진일정을 27일 건정심에 보고했다.

암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위장관기질종양 수술 후 보조요법 약제 ▲노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독성이 심해 기존 고용량 항암요법을 못하는 경우 투역하는 약제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감소된 암환자의 진균감염에 투여하는 항진균제 및 호중구성발열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또 뇌는 급성허혈성 뇌졸중 발현실 투여하는 혈전용해제, 심장은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지혈증치료제, 희귀난치는 중증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급여확대 결정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보트리엔트정 등 8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12월 3개월간 보험약가 평가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심평원-건보공단 지침 등이 그것이다. 제도 본격시행에 앞서서는 가능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에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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