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제대로 쓰였나…활용원칙 재설정해야"
- 김정주
- 2013-08-27 13:0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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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검진사업 등 근거 명확히 관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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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낮 국회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실 이진석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물음을 던지고 올바른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설정된 담배부담금은 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으로 정부는 국가 금연사업과 흡연, 암 관련 연구개발이나 약물중독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당초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근본 취지와 다르게 예방사업에 거의 쓰이지 않고 지원 영역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관련 없는 사업에까지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금연사업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올해 218억원에 불과하다. 금연 홍보에는 불과 50억원 수준만이 투입된다.
이 교수는 "국가 고유의 기본활동(일반회계)과 특정 목적 사업(기금)의 구분이 없어져 국민의 건강증진기금이 아닌, 복지부의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부담금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국가적인 건강증진과 검진, 질병예방사업을 통해 의료수요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보험 선진국들은 담배부담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을까.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 선진국들은 담배 소비와 관련한 소득 역진성을 감안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연구, 교육 등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금연 보건교육과 연구, 모니터링 등을 지원해 흡연감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암 연구, 예방, 진단,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증진 활동과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지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담배관련 학교와 지역사회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연구에도 쓰인다.
정 연구위원은 "금연 치료제를 비롯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임상 예방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시키고, 복지부에 담배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명언·류지영·문정림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용익·김성주·남윤인순 의원이 참여해 공동주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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