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1층 약국 분할해 의원 개설한다면?
- 최은택
- 2013-08-24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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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신고수리 거부...복지부도 "법률상 금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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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 민원인은 보건소가 신고수리를 거부하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복지부는 이첩된 이 민원에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기한 건물은 3층 복합상가로 1층 전체는 약국, 2층 일부는 치과의원, 3층은 PC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원인은 이중 약국 부지 일부를 분할했고, 의원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의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원 개설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은 이렇게 접수됐다. 건물주는 의료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지, 약국이 임차하고 있는 한 병원은 임차가 불가능한 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국으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해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같은 이유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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