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 김정주
- 2013-08-21 10:5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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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도 19억여원 체납…징수수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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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건보료 체납 가구 중 6만2400여 세대가 해외에 다닌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중 고소득·전문직 특별관리대상이 체납한 건보료만 19억여원에 달했다.
2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에 달했고,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에 달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다.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였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형 '보따리상'이 대부분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재산액 상위 10인 중 일부도 고의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해 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 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20회 8명, 20~30회 3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단은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며 "고의 체납자들의 예금과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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