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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8-11 12:04:17
  • 김성주 의원, 사적인 목적 장기요양급여 금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해 방문강호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서비스 이용과 불법 행태를 개선하고, 방문간호를 의무화해 의료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이용 편중을 완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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