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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원내역 공개…리베이트 허용범위 전면 손질

  • 김정주
  • 2013-07-31 06:50:23
  • 의산정협의체, 애매한 경계선 정리할 자율심의기구 공감

정부가 2년반 만에 불법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건의약산업계의 요구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세부항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의견만 수렴해왔다. 이번 개선논의의 키워드는 '이행담보'.

이 조건은 제약사 등이 의사나 학회에 지원한 내역을 자율공개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공개를 통해 지원내역을 투명화 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없애는 '햇볕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보건의약산업계로 구성된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내역 자율공개 방안과 애매한 리베이트 경계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원내역 공개는 PMS 사례비 상향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 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료.자문료 신설 등을 위한 핵심이행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자 최대의 쟁점이었던 셈이다.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은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추후 의산정협의체를 대체할 논의의 틀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그동안 논의된 안건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 열리는 의산정협의체 4차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내용들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반영돼 개정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내역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 학회 등의 의견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부분은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산정협의체는 자율심의 기구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4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회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에서 관심을 보였던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비용 할인율 상향조정안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단기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면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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