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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예산운영 투명성 저해…기금화해야"

  • 김정주
  • 2013-07-30 06:39:46
  • 예산정책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 구조 개편 제안

보건의료 재정의 상당부분이 건보공단 재정으로 운영되면서 투명성이 저해되고 과소계상 문제가 나타나 이를 정부 기금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사용자부담금의 구조도 개편해 실제 주무부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년도 분야별 결산분석'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재정 운용체계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29일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승인해, 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고지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제외하고는 정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대 보험은 국회 재정권이 제한되고 보험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이 과소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재정권이 제한돼 국민부담 수준과 지출 적정성 등 국회가 검토, 심의할 수 없는 데다가, 국고지원금조차 급여비 지출계획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지원 예산안은 해마다 거의 원안수준으로 의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투명성이 저해되면서 지속가능성 악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또 양 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 공단 재정으로 편성·지출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재정계획 수립단계부터 국회 심의를 받게 되므로 장관이 관장하는 취약성에서 벗어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관리주체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의료기관 급여비는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금의 주요 재원조달(국고보조금)에 있을 뿐, 사업주체가 아닌 구조로 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점에 주목하고 "급여비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는 관리의무가 없고 23%에 불과한 지자체가 관리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관리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부당수급을 적발하더라도 환수금액이 모두 의료급여기금으로 적립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인센티브가 없어, 책임의식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연말연초, 세원이 부족해 급여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중장정부 역할 강화와 함께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 통제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리기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 국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에 총 6472억원을 집행했는데, 사용자부담금이 6045억원,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427억원이었다.

그러나 보험료는 기관 인건비성 경비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하고, 인건비 예산은 각 부처에서 편성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예산만으로 일괄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공무원의 경우 일괄납부 하더라도 정원과 보수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가부담금 또한 복지부보다는 교육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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