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3:13:58 기준
  • 약국
  • 규제
  • 약가인하
  • 대웅
  • 허가
  • 비만 치료제
  • 제약
  • 진바이오팜
  • 임상
  • 당뇨

공중보건의 채용에 일반의료인까지 확대 추진

  • 최봉영
  • 2013-07-26 11:01:45
  • 김우남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

민주당 김우남 의원
공중보건의사 채용에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보의 감소로 인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또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인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확대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